2026년 일용직 실업급여 계산기 | 조건 및 지급액 (쿠팡, 건설직 포함)
실업급여 필수 조건
✓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되었을 것 (퇴직 전 18개월 내)
일용직 실업급여 계산기
계산 결과
| 1일 지급액 | 0원 |
| 수급 가능 일수 | 0일 |
| 30일 기준 월 수령액 | 0원 |
1. 일용직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
1-1. 보수 지급일 기준 180일 채우기
퇴사하기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
이렇게 계산합니다
- 달력상 날짜가 아니라 실제로 일하고 돈 받은 날로 계산
- 주휴수당 포함: 주 5일 근무 후 받은 주휴수당 1일도 180일에 합산
- 여러 현장 합산 가능: A건설 3개월 + B건설 2개월 + C건설 1개월 = 모두 합쳐서 180일 계산
1-2. 지금 실제로 일을 하지 않는 상태여야 합니다
일용직은 퇴사 사유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근로 일수로 실업 상태를 판단합니다.
실업 인정 기준
| 구분 | 기준 |
|---|---|
| 일반 일용직 |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 10일 미만 |
| 건설 일용직 |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 근로 내역 없음 |
건설 일용직 특례 건설 현장은 날씨나 공정에 따라 불규칙하기 때문에, 14일만 연속으로 쉬면 바로 실업 인정받습니다.
1-3. 다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
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전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필수 요건
- 근로 능력 보유
-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라면 수급 불가
-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몸 상태 필요
- 적극적 구직 활동
- 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 온라인 구직 등록
- 매월 이력서 제출, 면접 응시 등 구직 활동 보고 필수
2.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
실업급여 지급액 (8시간 기준)
| 구분 | 1일 금액 | 30일 기준 |
|---|---|---|
| 하한액 | 64,192원 | 1,925,760원 |
| 상한액 | 66,000원 | 1,980,000원 |
2-1. 하한액이 뭔가요?
실업급여는 원래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%를 지급합니다.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는 대부분 하한액을 받게 됩니다.
하한액 계산법
최저임금 10,030원 × 8시간 × 80% = 64,192원평균임금이 낮아도 최소한 이 금액은 보장받습니다.
2-2. 하루 일한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
근로시간별 지급액
- 8시간 계약: 64,192원 전액 지급
- 4시간 계약: 32,096원 (50% 지급)
- 6시간 계약: 48,144원 (75% 지급)
3.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요
고용보험 가입기간별 수급 일수
| 가입 기간 | 50세 미만 | 50세 이상 |
|---|---|---|
| 1년 미만 | 120일 (약 4개월) | 120일 (약 4개월) |
| 1년~3년 | 150일 (약 5개월) | 180일 (약 6개월) |
| 3년~5년 | 180일 (약 6개월) | 210일 (약 7개월) |
| 5년~10년 | 210일 (약 7개월) | 240일 (약 8개월) |
| 10년 이상 | 240일 (약 8개월) | 270일 (약 9개월) |
4. 신청하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것들
4-1. 산재 보험을 받고 있으면 안 됩니다
중복 수급 불가
현장에서 다쳐서 산재 처리 중이신가요? 휴업급여와 실업급여는 동시에 못 받습니다.
처리 순서
- 치료 기간: 산재 휴업급여 수령
- 치료 종결 후: 완치 판정 받기
- 근로 가능 확인: 의사 소견서 발급
- 실업급여 신청: 비로소 신청 가능
4-2. 퇴직하고 1년 안에 꼭 신청하세요
실업급여 시효 : 12개월
퇴사하셨다면 즉시 신청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. 미루지 마세요!
신청 전 최종 체크리스트
-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확인
- 최근 1개월간 근로일수 10일 미만 (건설은 14일 연속 무근로)
- 산재 휴업급여 받고 있지 않음
-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
- 근로 능력 있고 재취업 의사 있음
참고 영상
참고 자료
- 고용노동부(moel.go.kr): 고용보험 안내 PDF 및 구직급여 제도 안내
- 고용보험(ei.go.kr):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피보험 단위 기간 산정 기준
- 최저임금위원회: 최저임금 고시 자료



